발언권 제지 당한 최수진 의원, ‘위원장 발언권 제한 남용방지법’추진

  • 등록 2024-10-29 오전 7:31:41

    수정 2024-10-29 오전 7:31:4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최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국회 상임위원장이 개별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마음대로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최수진 의원(국민의힘)


최근 국정감사에서 최민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최수진 의원의 의사진행 내용을 문제 삼아 발언권을 박탈한 일이 발생했다. 이에 최수진 의원은 상임위원장이 임의로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최수진 의원은 지난 24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7일 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 당시 최 위원장의 발언이 전체 질의 시간의 20%를 차지했다’는 국정감사NGO모니터단 분석을 내밀며 “모니터단도 ‘상임위원장의 열성적 국감인가, 과도한 갑질인가’라고 지적했다”고 최 위원장을 겨냥했다.

이에 대해 최민희 위원장은 격앙된 모습으로 “갑질이라고 말한 것을 사과하라”며 최수진 의원의 발언권을 박탈했다. 여당 의원들은 국감장 노트북에 ‘최민희 위원장은 발언권을 보장하라’는 항의 피켓을 붙이기도 했다.

헌법 제45조는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보장하고 있다. 또, 현행 국회법은 위원장이 회의 중 질서를 어지럽혔을 경우 경고 또는 제재할 수 있다. 아울러 이를 따르지 않는 위원에게는 발언 금지를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최민희 위원장이 자신의 직위를 남용해 개별 국회의원의 발언권한을 부당하게 금지시켰으며, 국회 질서 유지권을 악용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최수진 의원은 현행 국회법 제155조(징계)에서 위원장이 부당하게 개별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제한하더라도 이를 처벌할 조항이 없음을 지적하며, 국회의원의 발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최수진 의원은 “국회의원의 발언권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핵심 권한으로, 상임위원장이 부당하게 발언권을 박탈하는 일이 없도록 국회법 개정을 통해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주 내에 국회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국민의힘은 최민희 국회 과방위원장에 대한 윤리위 징계안을 25일 국회에 제출했으며, 별도의 법적 조치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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