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라임' 김봉현 영장심사 앞두고 강제 구인…"도주 우려"

남부지검, 구인영장 집행…구속영장심사 그대로
16일 영장실질심사·선고기일 불출석 영향
  • 등록 2022-09-20 오전 9:48:46

    수정 2022-09-20 오전 10:07:22

[이데일리 조민정 기자] 검찰이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앞두고 김 전 회장에 대해 구인영장을 집행했다.

‘라임자산운용 사태’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사진=뉴시스)
20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남부지검은 이날 오전 6시 30분쯤 김 전 회장 자택에 방문해 구인영장을 집행하고 김 전 회장을 연행했다. 그는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서울남부지법에서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영장실질심사를 받을 예정이었다.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언론 브리핑을 하려던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검찰이 김 전 회장을 데리고 가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예정된 브리핑을 하지 못하게 됐다”고 밝혔다. 구인영장은 법원이 피고인 등을 일정한 장소로 끌고 가 신문하기 위해 발부하는 영장이며 이날 예정된 영장실질심사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검찰은 지난 16일 김 전 회장이 전·현직 검사들에게 고액의 술을 접대했다는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로 기소된 사건의 선고기일에도 출석하지 않으며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김 전 회장은 같은 날 이번 구속영장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도 참석하지 않아 오는 20일로 미뤄진 바 있다.

김 전 회장은 2017~2018년 광주 등에서 비상장주식을 판매하겠다며 피해자 350여명에게 약 9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2020년 사건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김 전 회장이 투자 설명회와 대면 영업 등의 방식으로 “원금과 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했다.

앞서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스타모빌리티의 자금 수백억원을 빼돌리고, 정치권과 검찰에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가 지난해 7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당시 재판부는 전자장치 부착, 보증금 3억원과 주거 제한, 출국 시 법원 허가, 참고인·증인 접촉 금지 등을 조건으로 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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