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호우 피해 서울 강남권…尹 '특별재난지역' 선포할까

행안부 장관 검토해 대통령이 선포 결정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예비비 등 재난 신속 지원 가능
2020년 7월 집중 호우와 9월 태풍 피해시 전국서 선포
2011년 우면산 사태 당시 서초구 특별재난지역 선포
  • 등록 2022-08-09 오전 9:59:28

    수정 2022-08-09 오전 10:46:17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9일 오전 정부세종2청사에서 긴급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행안부)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 강남권 등을 중심으로 지난 8일부터 이어진 400㎜에 달하는 기록적 집중 호우로 강남·서초·관악·구로구 등에서 침수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 지역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고의 추가지원과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이 이뤄진다. 또 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전에 재난대책을 위한 예비비 지원 등이 가능해진다. 서울에서는 지난 2011년 7월 집중호우에 따른 우면산 사태 등으로 서초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바 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 절차. (자료=행안부)
중앙대책본부장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9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 중앙재난안전상황실에서 집중 호우 대처 긴급 상황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재난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 60조에 의해 중대본부장이 자연재난으로서 국고 지원 대상 피해 기준 금액의 2.5배를 초과하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검토될 수 있다. 이후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안전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에게 건의된다. 대통령은 이 건의를 받아 특별재난지역 선포 및 공고를 하게 된다.

자연재난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대설, 한파, 낙뢰, 가뭄, 폭염, 지진, 황사, 조류 대발생, 조수, 화산활동, 소행성·유성체 등 자연우주물체의 추락·충돌, 이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뜻한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선제적으로 재난지원이 가능해진다.

관련 대통령령에 따르면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국고의 추가지원과 의료·방역·방제 및 쓰레기 수거 활동 등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또 재해구호법에 따른 의연금품의 지원, 농어업인의 영농·영어·시설·운전 자금 및 중소기업의 시설·운전 자금의 우선 융자, 상환 유예, 상환 기한 연기 및 그 이자 감면, 중소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등의 지원 등도 이뤄진다. 이밖에도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한 지원도 이뤄진다.

중대본부장은 지원을 위한 피해금액과 복구비용의 산정, 국고지원 내용 등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중앙대책본부회의의 심의 등을 거쳐 확정한다. 또 중대본부장 및 지역대책본부장은 특별재난지역이 선포시, 재난응급대책의 실시와 재난의 구호 및 복구를 위해 재난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전에 재난대책을 위한 예비비, 재난관리기금·재해구호기금 및 의연금을 집행할 수 있다.

최근 자연재해로 인한 특별재난지역 선포는 2020년 2회로 그해 7월 28일~8월 11일 호우 관련 경기 안성, 강원 철원, 충북 충주·제천·음성, 충남 천안·아산, 전북 남원, 전남 구례 등지에서 선포된 바 있다. 또 같은해 9월 1~3일 제9호 태풍 마이삭과 6~7일 제 10호 태풍 하이선 관련 피해로 강원도 삼척·양양, 경북 영덕·울진·울릉, 부산 기장, 강원 강릉·인제·고성·속초, 제주 등에 선포되기도 했다.

서울에서는 2011년 7월 26~29일 집중 호우로 우면산 사태 등 대규모 피해가 발생한 서초구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사례가 있다. 당시 정부는 서초구 피해를 168억원 상당으로 추정했지만, 애초 구에서 주장한 1000억원과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기도 했다.

(자료=행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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