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는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 공정위가 ‘면죄부 판정’을 내린 과정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결정 과정에서 ‘외부 압력’이 작용해 결론이 바뀐 정황이 드러나 재조명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한 애경과 SK케미칼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공정위가 제품의 위해성을 인정하는 환경부 증거자료를 무시해 결론을 내렸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하지만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 결정 과정에서 ‘윗선 개입’으로 제대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정황이 새롭게 포착됐다.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관료의 로펌·대기업 행(行)에 대한 논란은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현직 후배 공무원에 대한 선배의 직·간접적 압박으로 공정위가 제대로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다.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공정위 퇴직, 이직자들의 재취업과 관련한 자료가 다수 포함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내놓은 ‘신뢰제고TF’방안이 이같은 전관예우를 차단할 수 있을지 논의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