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등판’…가습기 살균제 제재 ‘윗선 외압’ 드러날까

정무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공정위 OB-YB 전관예우도 거론될듯
  • 등록 2017-10-19 오전 9:25:05

    수정 2017-10-19 오전 9:43:42



[세종=이데일리 김상윤 기자] 19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리는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는 가습기 살균제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 공정위가 ‘면죄부 판정’을 내린 과정에 대해 의원들의 질의가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결정 과정에서 ‘외부 압력’이 작용해 결론이 바뀐 정황이 드러나 재조명을 받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해 8월 ‘가습기 메이트’를 제조·판매한 애경과 SK케미칼의 표시광고법 위반 사건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공정위가 제품의 위해성을 인정하는 환경부 증거자료를 무시해 결론을 내렸다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다만 공정위가 심의 과정에서 소극적인 결론을 내렸다는 점 외에는 별다른 문제점이 드러난 것은 없다. 이 사건은 김상조 위원장이 취임 이전에 일어진 일이지만, 김 위원장은 취임 이후 관련 당사자를 전부 인터뷰하면서 나름의 결론을 내렸다. 그는 지난달 정무위 전체회의에서 “ 기만적 광고행위 규제 위해서는 인체 유해성에 대한 확증이 필요했고 그 부분에 대해 작년 당시 판단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면서도 “자연인으로서 아쉬운 부분이 없지 않다”고 언급한 수준했다.

하지만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 결정 과정에서 ‘윗선 개입’으로 제대로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정황이 새롭게 포착됐다.

당초 이 사건은 상대적으로 쟁점이 복잡하지 않거나 규모가 작아 공정위원회의 상임위원2명, 비상임위원1명으로 구성된 소위원회에서 다뤘다. 하지만 위원 간 논의 과정에서 사안이 중요한 점을 감안해 공정거래위원장 등 9명의 상임·비상임위원이 모두 참여하는 전원위원회로 안건을 올려 최종 결정하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윗선 개입으로 결국 소위원회에서 심의 종결 처리했다는 주장이다. 전 의원실은 당시 소위원회 속했던 A비상임위원이 “‘전원위원회에 상정해 재논의하자’고 의견을 모았는데, 다음날 주심인 B위원에게 윗선의 뜻을 전해 들었다. ‘안 된다. 심의종결 처리하라’는 의견이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관료의 로펌·대기업 행(行)에 대한 논란은 다시 다뤄질 예정이다. 현직 후배 공무원에 대한 선배의 직·간접적 압박으로 공정위가 제대로 제재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에서다.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면 공정위 퇴직, 이직자들의 재취업과 관련한 자료가 다수 포함됐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최근 내놓은 ‘신뢰제고TF’방안이 이같은 전관예우를 차단할 수 있을지 논의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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