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국 정부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 관련 정책 정보를 정기적으로 교환하는 한편 온라인 저작권 침해를 방지하고 합법적인 콘텐츠 유통을 증진하기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양국 저작권 전문 인력 간 교환 근무와 연수를 실시하는 등 정부 간 교류를 확대하고 신탁관리단체 등 민간 간의 교류도 장려할 예정이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통해 양국 간 문화콘텐츠 교류를 확대하고 몽골 내 저작권 보호를 강화함으로써 우리 콘텐츠의 합법적인 진출이 늘어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양국 간의 협력을 확대해 우리 저작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