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긴급보육바우처 미사용분 내년 2월까지 이용 가능

어린이집 바우처 사용내역 입력기간 1주일로 연장
  • 등록 2016-11-10 오전 9:17:42

    수정 2016-11-10 오전 9:17:42

[이데일리 김기덕 기자] 보건복지부는 올 7월 맞춤형 보육제도 시행에 따라 도입한 긴급보육바우처 미사용분을 내년 2월까지 이월이 가능하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한다고 10일 밝혔다.

올 7월 시행한 맞춤형 보육제도는 0~2세반(만 48개월 이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다. 하루 12시간(오전 7시 30분~오후 7시 30분)까지 어린이집을 이용할 수 있는 ‘종일반’과 하루 최대 6시간(오전 9시~오후 3시)에 월 15시간 긴급보육바우처 추가 이용이 가능한 ‘맞춤반’으로 이원화 됐다.

현행 해당 월에 미사용된 긴급보육바우처는 연말까지만 이월이 가능했다. 하지만 학부모 등 보육현장 의견수렴 과정에서 같은 학기인 내년 2월까지 이월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 많아 이를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다음달부터는 어린이집이 바우처 사용내역을 입력해야 하는 기간을 바우처 이용 후 3일 이내에서 7일 이내로 확대하여 어린이집 행정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학부모와 보육교사 등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지속적으로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맞춤형 보육의 안정적 정착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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