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애매모호하고 과잉입법 한 김영란법, 위헌성 있어”

당초 생각대로 고위공직자로 대상자 축소해야
규제방식 문제, 뭐가 되는지 안 되는지 불투명
농축수산물 빼는 건 맞지 않아… 헌재 위헌 예상
  • 등록 2016-05-12 오전 9:46:44

    수정 2016-05-12 오전 9:46:44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2일 시행령 입법예고를 계기로 다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것과 관련해 “법이 분명히 결함이 있다는 걸 알았다면 국회가 통과되기 전에 그렇게 안 되도록 고쳐야겠지만 여론의 압박 때문에 그렇게 했다면 지금이라도 당장 그걸 수정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SBS라디오 ‘한수진의 전망대’에 나와 “김영란법은 형사처벌이나 과태료라는 개인에게 매우 엄중한 책임을 묻는 법이다. 그러려면 헌법상 죄형법정주의나 명확성 원칙이나 위임입법이라는 법치주의 원칙을 지켜야 하는데 그 규정 방식이나 대상이나 또는 범위에 있어서 매우 애매모호하거나 과잉입법을 했거나 졸렬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근거법인 김영란법 자체가 위헌성을 갖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김영란법 적용 대상이 당초에 고위공직자만 초점을 맞췄다. 국회의원이나 장차관, 대통령, 청와대 수석들 또 대법관 이런 사람들만 상시 감시하고 만약에 비리가 적발되면 책임을 묻고 이렇게 하기로 돼 있던 것인데, 이게 하급 공직자까지 확대하면서 또 국회 법안 심의에서는 사립학교, 언론인까지 확대를 시켜버렸죠. 무원칙하게 광범위하게 적용 대상을 넓히다보니까 실제 실효성도 의심스럽고 그로 인한 부작용도 매우 걱정된다”고 꼬집었다.

대상 확대 외에 규제 방식도 문제삼았다. 이 의원은 “김영란법 5조에 보면 1항에는 할 수 없는 15개의 사례를 적어놨고 2항에는 할 수 있는 거 7개를 규정해 놨다. 그런데 법률가 출신인 제가 봐도 뭐가 된다는 건지 안 된다는 건지 구분할 수 없다. 그러면 일반국민은 자기 행위가 법에 의해서 되는지 안 되는지, 이로 인한 형사처벌이나 과태료 제재 대상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아야 하지 않습니까. 전문가도 잘 모르는데 일반 국민들이 알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범법 행위가 양산되거나 아니면 있으나 마나한 법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말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시행령 입법예고안에 담은 식사와 선물 상한액이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농축수산물을 뺄 수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 의원은 “현실성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상대적이기 때문에, 다만 부정부패를 없애야 하는 건 마땅하죠. 그렇다고 육류나 또는 과일류 또는 농식품물을 빼자 이렇게 되면 원칙 없이 어떤 건 빼고 어떤 건 넣고 이런 식이 돼버린다. 오히려 부정부패를 없애겠다는 입법 목적과 또 실효성 있는 법이 되기 위해서는 당초에 고안했던 대로 국회의원을 포함한 고위공직자에 한정하면 부정부패를 없애겠다는 취지도 살리고 부작용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거듭 대상자 축소를 주문했다.

김영란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심리중인 헌법재판소가 위헌 결정을 내릴 것으로 예상했다. 이 의원은 “헌법재판소가 용기 있게 판단한다면 위헌 결정이 날 것이다 라는 개인적 확신을 갖고 있다. 그러나 국회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그때 가서 고치라고 하는데요. 그건 비겁하다. 아니 분명히 헌법상 법치주의에 위반됐고 부작용이 예상된다면 빨리 그러한 것들이 없도록 그러나 부정부패를 없애겠다는 취지는 살리는 방향으로 보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국회도 빨리 자신의 직무를 발휘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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