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례대표제는 다양한 계층의 국민에게 국회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국회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하여 1963년 제6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처음 도입됐다. 이후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선거부터 지역구후보자와 정당에 각 1표를 행사할 수 있게 바뀌었고 전문성을 갖춘 다양한 계층의 대표들이 국회에 진출하는 통로가 되고 있다.
다만 정당에 투표한다는 점 때문에 비례대표후보자의 면면을 제대로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아울러 주요 인터넷 포털과도 협력해 각 정당의 비례대표후보자들에 대한 상세 정보와 공약 등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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