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6일 201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통해 간접출자법인을 지배주주와 친족이 30% 이상 출자한 경우와 지배주주와 친족 등이 50% 이상 출자한 법인이라고 정의했다. 간접출자법인에 해당하면 일감 몰아주기 과세 대상이 된다.
현대차를 예로 들면, 정몽구 회장은 현대차의 5.17% 지분을 가지고 있고 현대차가 글로비스에 지분 4.88%가지고 있어, 정몽구 회장이 가진 글로비스 지분은 0.25% 정도가 된다. 이는 간접출자법인 자격요건에 포함되지 않아 자연히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셈이다.
다만, 정몽구 회장이 글로비스에 직접 출자한 11.51%에 대해서는 일감몰아주기 과세가 적용된다. 정몽구 회장의 지분이 간접출자 요건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직접 출자는 정몽구 회장 11.51% 정의선 부회장 31.88%로 과세요건인 특수관계법인 사이의 거래 30%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재정부 관계자는 "일감몰아주기 과세의 경우 직접 출자를 대상으로 하고, 간접출자는 중간에 브릿지 역할을 하는 법인을 만들어서 과세를 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만든 것"이라면서 "이는 현재 이익에 대한 과세가 아니라 기업들이 간접출자로 돌리는 것을 막기위한 예방책"이라고 설명했다.
만약, 간접출자법인에 포함될 경우 세후영업이익에 특수관계법인과의 30%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게 된다.
아울러 대기업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과세 방안이 확정됐다. 올해 1월 1일 부터는 특수관계 법인 사이의 거래 비율이 30%를 초과할 경우 일감 받는 기업의 지배주주나 친족으로서 간접지분을 포함해 해당 기업의 지분을 3% 이상 가지고 있는 대주주는 증여세를 물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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