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020560)은 지난 14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한국~파리 노선 운수권 배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2일 대한항공(003490)에 한국~파리 노선 2단위(주 1회)를 배분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국토해양부가 후발주자에게 선발주자가 보유한 운수권의 절반을 우선 배분하기로 한 정책에도 위배된다는 지적했다.
특히 대한항공이 에어프랑스와 공동 운항을 통해 실질적으로 주 13회 스케줄을 제공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운수권 배분으로 대한항공의 파리 노선 지배력은 주 14회로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07년 1월 한국과 프랑스 항공협정 당시에 아시아나항공에 배분할 것으로 잠정 합의된 사항이 막판에 바뀌었다"며 "특정 항공사의 독점을 강화시키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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