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 국토부 운수권 배분 불만..행정심판 청구

국토부 "후발주자 우선배분규칙 폐지..공정히 배분"
  • 등록 2010-07-15 오전 10:58:14

    수정 2010-07-15 오전 11:03:47

[이데일리 김국헌 기자] 아시아나항공이 국토해양부의 파리 노선 운수권 배분에 불만을 품고, 배분 취소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아시아나항공(020560)은 지난 14일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국무총리행정심판위원회에 한국~파리 노선 운수권 배분처분을 취소해달라고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국토해양부가 지난 2일 대한항공(003490)에 한국~파리 노선 2단위(주 1회)를 배분한 것에 대해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대한항공은 현재 인천~파리 노선을 주 7회 취항하고 있고 이번 배분으로 주 8회 취항하게 됐다. 이에 반해, 아시아나항공은 주 3회에 불과해 관광이나 출장 일정 경쟁력에서 대한항공에 비해 불리한 입장이라는 것.
 
국토해양부가 후발주자에게 선발주자가 보유한 운수권의 절반을 우선 배분하기로 한 정책에도 위배된다는 지적했다.

특히 대한항공이 에어프랑스와 공동 운항을 통해 실질적으로 주 13회 스케줄을 제공해왔던 점을 감안하면, 이번 운수권 배분으로 대한항공의 파리 노선 지배력은 주 14회로 강화됐다고 강조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지난 2007년 1월 한국과 프랑스 항공협정 당시에 아시아나항공에 배분할 것으로 잠정 합의된 사항이 막판에 바뀌었다"며 "특정 항공사의 독점을 강화시키는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는 "다수의 항공사가 국제선을 운항하는 체제로 변화하면서 국제항공운수권 배분 규칙은 폐지됐다"며 "항공교통심의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배분됐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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