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TV ''MBC콘텐츠, 사실상 무료화''

소비자분쟁조정위 보상권고 수용
콘텐츠 유료화 전환 이전 계약내용 인정
  • 등록 2008-09-02 오전 11:34:28

    수정 2008-09-02 오전 11:34:28

[이데일리 양효석기자] 하나TV에서 MBC 콘텐츠를 유료로 구입한 소비자에게는 500원 상당의 유료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가 대신 지급된다.

MBC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지 못하는 대신 다른 유료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 보상하겠다는 뜻이다.

하나로텔레콤(033630)은 2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보상권고를 수용, 하나TV 전체고객을 대상으로 올 12월말까지 MBC 콘텐츠를 500원에 구입하는 경우 500원 상당의 유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페이백포인트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하나로텔레콤은 2006년 7월 하나TV 사업을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에게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은 정규방송 12시간 경과 후부터는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올해 1월16일부터 MBC 콘텐츠를 '정규방송 후 7일 이내 시청시 프로그램별 500원 지불'이라는 조건으로 변경했다.

이에대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6월 "하나로텔레콤이 MBC방송 유료화 이전에 가입한 소비자들에게 MBC방송 콘텐츠 시청시 프로그램별로 500원을 지불하도록 변경한 것은 하나로텔레콤의 계약위반에 해당하므로 하나TV서비스 해지를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위약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결정한 바 있다.

또 현재 하나TV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MBC방송 콘텐츠를 구매하는 경우 남아 있는 계약기간 동안 구매금액인 500원을 포인트로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적립된 포인트는 하나TV의 유료 콘텐츠를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이와함께 하나로텔레콤은 MBC 콘텐츠 무료 이용을 위한 페이백포인트 제공을 거부하는 하나TV 가입자(2007년 12월17일 유료화 이전 하나TV 가입자의 경우)가 9월2일부터 8일까지 1주일 동안 해지를 신청하면 위약금 없이 해지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전사 핵심과제인 CV(고객가치) 제고를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보상권고를 반영, MBC 콘텐츠 유료화에 따른 보상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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