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콘텐츠를 무료로 제공하지 못하는 대신 다른 유료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 보상하겠다는 뜻이다.
하나로텔레콤(033630)은 2일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보상권고를 수용, 하나TV 전체고객을 대상으로 올 12월말까지 MBC 콘텐츠를 500원에 구입하는 경우 500원 상당의 유료 콘텐츠를 이용할 수 있는 페이백포인트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하나로텔레콤은 2006년 7월 하나TV 사업을 시작하면서 소비자들에게 MBC, KBS, SBS 등 지상파 방송은 정규방송 12시간 경과 후부터는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는 조건을 내걸었다. 그러나 올해 1월16일부터 MBC 콘텐츠를 '정규방송 후 7일 이내 시청시 프로그램별 500원 지불'이라는 조건으로 변경했다.
또 현재 하나TV를 이용하는 소비자들이 MBC방송 콘텐츠를 구매하는 경우 남아 있는 계약기간 동안 구매금액인 500원을 포인트로 돌려주라고 결정했다. 적립된 포인트는 하나TV의 유료 콘텐츠를 구매하는데 사용할 수 있다.
하나로텔레콤 관계자는 "전사 핵심과제인 CV(고객가치) 제고를 위해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의 보상권고를 반영, MBC 콘텐츠 유료화에 따른 보상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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