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명이인 문제 없다”…CI 덕분에 '내 진료기록' 휴대폰으로 본다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에 막혔는데
세나클소프트, 위버케어 실증특례 선정
같은 병원에 이름 같은 환자 본인 확인 해결
주민번호 연계정보 CI 활용
클라우드 전자의료기록(EMR)시장에 호재
  • 등록 2024-10-20 오후 3:59:33

    수정 2024-10-21 오후 3:24:50

[이데일리 김현아 IT전문기자] 이제 병원은 환자 이름이 같더라도 안심하고 본인에게만 비대면으로 진료기록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그동안 환자가 병원에 직접 방문하지 않고 헬스케어 앱으로 진료기록을 확인하려 할 경우, 100% 본인임을 확인하기 어려웠다.

하지만 지난 17일 ‘제3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가 세나클소프트와 위버케어의 ‘진료기록 모바일 조회 서비스’를 실증특례로 선정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로 인해 본인 인증의 정확성 문제로 환자에게 진료기록을 전송하는 것을 꺼려했던 의사들, 진료 기록을 휴대폰으로 편리하게 확인하면서도 안전성을 걱정하던 환자들, 그리고 안전한 의료 정보 제공과 편의성을 고민해온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 모두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7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중앙우체국 스카이홀에서 ‘제37차 정보통신기술(ICT) 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 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과기정통부


무슨일?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에 막혀


지금까지는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기록을 모바일로 제공하고 싶어도 쉽지 않았다. 모바일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이름과 주민번호 앞 6자리를 확인해도 ‘동명이인’을 가리기 어려웠다. 실제로 A병원에서는 동명이인의 환자가 방문할 경우, 의사가 빨간색 표시를 해두는 등 긴장했다고 전해진다. 이는 병원에서 접수할 때 이름과 주민번호 앞 자리만 기록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또한, 설사 접수할 때 주민번호 13자리를 모두 받은 병원이라도, 헬스케어 플랫폼을 통해 환자가 자신의 진료 기록을 쉽게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불가능했다. 개인정보보호법상 일반 기업인 헬스케어 회사가 환자의 주민번호를 이용하는 것은 불법이며, 의료법에선 의료 기관은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의료 기록을 제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나클소프트의 ‘클레’ 서비스의 관련 화면
세나클소프트의 ‘클레’ 서비스의 관련 화면


100% 안전한 의료정보 모바일 조회시장 열려


하지만 이번에 규제샌드박스로 세나클소프트와 위버케어의 ‘진료기록 모바일 조회 서비스’가 실증특례를 받으면서 클라우드 전자의료기록(EMR)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방식은 의료기관이 환자 정보와 신청 기업의 서비스 이용자 정보를 매칭하기 위해 연계정보(CI)를 활용한다. CI(Connecting Information)는 주민등록번호를 복원할 수 없도록 암호화한 정보다.

즉, 병원과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들이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아도 개인을 정확히 식별할 수 있어 안전한 데이터 전송이 가능해진다. 이번 실증특례를 통해 환자는 진료받은 병원에 다시 방문할 필요 없이 모바일을 통해 신속하고 편리하게 진료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위의석 세나클소프트 대표는 “이전에는 환자들이 개인의 진료 기록을 모바일에서 조회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지만, CI 연계 덕분에 동명이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면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CI를 사용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와 안전한 데이터 전송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금융마이데이터에선 이미 허용…의료마이데이터 탄력

주민등록번호 대신 연계정보(CI)를 활용해 개인 식별을 하는 것은 이미 금융권에서 적용되고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의 기반이 되는 CI 활용 근거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의료 및 통신 등 다른 업종에서는 CI 활용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번에 의료 분야에서도 CI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실증특례 허용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함께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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