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지난 17일 ‘제37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가 세나클소프트와 위버케어의 ‘진료기록 모바일 조회 서비스’를 실증특례로 선정하면서 상황이 바뀌었다. 이로 인해 본인 인증의 정확성 문제로 환자에게 진료기록을 전송하는 것을 꺼려했던 의사들, 진료 기록을 휴대폰으로 편리하게 확인하면서도 안전성을 걱정하던 환자들, 그리고 안전한 의료 정보 제공과 편의성을 고민해온 헬스케어 플랫폼 기업 모두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
무슨일? 개인정보보호법·의료법에 막혀
지금까지는 의사가 환자에게 진료기록을 모바일로 제공하고 싶어도 쉽지 않았다. 모바일 간편인증을 통해 본인 이름과 주민번호 앞 6자리를 확인해도 ‘동명이인’을 가리기 어려웠다. 실제로 A병원에서는 동명이인의 환자가 방문할 경우, 의사가 빨간색 표시를 해두는 등 긴장했다고 전해진다. 이는 병원에서 접수할 때 이름과 주민번호 앞 자리만 기록하는 경우가 많아서다.
|
|
100% 안전한 의료정보 모바일 조회시장 열려
하지만 이번에 규제샌드박스로 세나클소프트와 위버케어의 ‘진료기록 모바일 조회 서비스’가 실증특례를 받으면서 클라우드 전자의료기록(EMR) 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방식은 의료기관이 환자 정보와 신청 기업의 서비스 이용자 정보를 매칭하기 위해 연계정보(CI)를 활용한다. CI(Connecting Information)는 주민등록번호를 복원할 수 없도록 암호화한 정보다.
금융마이데이터에선 이미 허용…의료마이데이터 탄력
주민등록번호 대신 연계정보(CI)를 활용해 개인 식별을 하는 것은 이미 금융권에서 적용되고 있다.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는 금융 마이데이터 사업의 기반이 되는 CI 활용 근거가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의료 및 통신 등 다른 업종에서는 CI 활용이 제한적인 상황이다. 이번에 의료 분야에서도 CI 활용이 가능해지면서, 의료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이번 실증특례 허용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비롯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방송통신위원회가 함께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