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는 박 전 직무대리를 상대로 해병대 수사단에 외압을 행사했는지, 경찰로 넘어간 사건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박 전 직무대리는 지난해 7월31일~8월1일 채상병 사망 사건을 수사하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에게 ‘직접적 과실이 있는 사람으로 혐의자를 한정해 이첩하라’는 취지로 외압을 행사한 혐의를 받는다. 박 전 수사단장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을 혐의자에서 제외하라는 외압을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후 재조사를 담당하는 국방부 조사본부는 같은 해 8월21일 해병대 수사단의 당초 결론과 달리 대대장 2명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이첩보고서를 작성해 경찰에 넘겼다.
박 전 직무대리와 같은 혐의를 받는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달 26일과 29일 두 차례 공수처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각각 14시간, 13시간 가까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은 바 있다. 유 관리관은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에 대한 외압 의혹과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밝힐 핵심 피의자로 꼽힌다.
공수처 관계자는 유 법무관리관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에 대해 “일반적으로 보면 그렇게 예상할 수 있지만 현시점에서 영장을 검토하거나 하는 건 없다”며 “사건 관계인이 많고 다 연결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한 전체적인 조사와 본인의 진술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또 다른 핵심 피의자인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 등도 이른 시일 내에 소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