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재은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 일가의 오산 땅을 관리하던 신탁사가 추징금 환수에 반발해 낸 이의신청을 대법원이 최종 기각했다.
| 5·18 광주민주화운동과 관련해 사자(死者)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전두환 전 대통령이 2019년 3월 11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사진=광주매일신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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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교보자산신탁이 제기한 재판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재항고를 지난 15일 기각했다.
앞서 교보자산신탁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에서 1심과 같이 패소한 바 있다.
이 소송은 전 전 대통령 일가가 교보자산신탁에 맡긴 오산시 임야 5필지 중 3필지(55억여원) 땅값의 추징에 대한 법정 다툼이다.
검찰은 1997년 전 전 대통령에 대한 추징금 2205억원이 확정된 이후 2013년 추징 판결 집행을 위해 오산시 임야 5필지를 압류했다. 전 전 대통령은 1997년 대법원에서 내란, 뇌물수수 등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으며 2000억원대 추징 명령도 함께 받았다.
임야는 2017년 공매에 넘겨져 추징금 몫으로 75억 6000만원이 배분됐지만 교보자산신탁이 압류 취소 소송을 제기한 이후 대법원을 거쳐 2필지의 땅값 20억 5200만원이 환수됐다.
교보자산신탁은 3필지에 대해 공매대금 배분 취소 소송을 내며 “오산 땅은 전 전 대통령이 수수한 뇌물에 포함되거나 그 대가로 얻은 재산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2심에 이르기까지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담보신탁 시점에 이미 불법 재산이라는 것을 교보자산신탁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고 판단한 것이다.
국가가 전 전 대통령으로부터 환수한 추징금은 1282억 2000만원으로 교보자산신탁이 캠코를 상대로 낸 공매대금 배분 처분 취소 소송 판결이 확정되면 55억원을 더 환수할 수 있게 된다.
교보자산신탁은 아직 상고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