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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 소재 한 중학교 교사였던 송 씨는 지난 2018년 11월 수학 수행평가 시간에 박모(13), 이모(13) 군 등 피해학생 2명을 떠든다는 이유로, 머리를 손바닥으로 2회에서 7회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중 박 군은 이틀 뒤에도 통증을 느꼈고 같은 날 저녁 고개를 돌릴 때 소리가 난다며 부모님에게 폭행 사실을 알렸다. 박 군이 구타로 인한 두통 및 어지러움·구역감을 호소하자 부모는 박 군을 데리고 병원으로 갔다. 의사는 ‘열린 머리뼈 내 상처가 없는 진탕’을 진단하고 2주간의 치료를 권했다.
1심은 “학생이 사건 당일 머리가 아파서 보건실에 갔고, 발생일로부터 5일 후 병원에 가서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을 받았다”며 “송 씨의 행위로 형법상 상해에 준하는 정도로 학생의 신체에 부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것이므로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2심은 송 씨의 혐의를 유죄로 봤지만 선고된 형량이 무겁다며 벌금을 150만원으로 줄였다.
2심은 “송 씨는 부상 위험성이 큰 머리를 때려 법이 정한 정당한 지도방법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도 “피해학생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하면 1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다고 판단된다”며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재판부의 판단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