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의 채용비리 혐의 1심 선고가 22일 나온다. 이날 조 회장의 법정 구속 여부에 관심이 높은 가운데 검찰은 조 회장에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 조용병 신한금융그룹 회장이 13일 차기 회장 선임을 위한 회장후보추천위원회의 최종 면접을 보기 위해 서울 중구 신한금융 본사에 들어서고 있다. (사진=김유성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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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오전 10시 신한은행 채용 비리 관련해 선고 공판을 연다.
검찰은 지난달 18일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에게 징역 3년, 벌금 5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검찰은 신한은행이 채용 과정에서 국내 대표 금융 기관으로서 사회적 책무를 다하지 못했고 기회 균등이라는 민주주의 기본 가치에 부합하지 못했다는 점을 구형 이유로 밝혔다.
당시 조회장 측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지만 “외부의 부탁을 자신의 선에서 막지 않고 인사 담당자에게 전달해 불공정 채용 의심이라는 단초를 제공한 측면에서 (피고인도) 부끄럽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은행 인사 시스템 전반에 조금이라도 불공정 여지가 있다면 (피고인이) 이를 찾아내고 개선할 수 있도록 숙고해달라”며 재판부의 관대한 결정을 요청했다.
관심은 조회장의 법정 구속 여부다. 이번 선고에서 금고형이 선고되어도 집행유예가 확정되면 회장직을 유지하는 데 지장이 없다. 3심까지 가면 형량은 더 낮아질 수 있다.
만약 조회장이 법정 구속된다면 회장직 유지가 힘들어진다. 진옥동 신한은행장이 직무를 대행하거나 회장후보추천위원회(회추위)가 다시 열릴 수도 있다.
금융업계는 조회장의 집행유예를 점치고 있다. 그가 채용 과정에 직접 관여했다는 인과관계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았고, 본인도 신한금융그룹의 채용 관행을 개선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어, 법정 구속이라는 최악의 사태는 피할 것이라는 예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