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이날 국회 당대표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구직수당제 도입 △비정규직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 철폐 △파견·하청에서 사용주 및 원청자 공동책임제 △비정규직 고용을 현재의 기간 제한에서 사유 제한으로 변경 등을 제안했다.
우선 위원회는 비정규직의 재직 기간이 짧고 이직이 잦다는 점을 고려, 고용보험에 들지 않은 비정규직의 이직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10%의 구직수당제를 법제화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아울러 무분별한 파견·하청을 방지하기 위해 파견 노동자의 사용주와 원청자에게 노사관계 공동책임을 지우도록 하고, 비정규직 사유 제한을 위해 ‘사회적 대타협 기구’를 구성할 것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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