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 토론회 "요금인가제 폐지는 지배적 사업자만 유리"

정인준 대구대 교수 주장.."중장기적으론 인가제 폐지내지 완화돼야"
"과도기 방안 언급하면서도 전제 조건 등 구체 답변은 못해"
  • 등록 2014-08-21 오전 10:00:00

    수정 2014-08-21 오전 10:00:00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이동통신 요금제가 한번에 폐지되면 현재의 시장지배적 사업자만 유리해지는 ‘쏠림현상’을 더욱 부추길 거란 주장이 제기됐다.

LG유플러스(032640)가 20일 서울 광화문 S타워에서 주최한 출입기자단 대상 정책 간담회에서 정인준 대구대 교수는 “이통시장 지배적 사업자의 요금인하는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통신요금 인가제는 시장지배적 통신사업자(무선시장 SK텔레콤(017670), 유선시장 KT(030200))가 요금을 올리거나 신규 요금제를 출시할 때 정부의 사전인가를 받도록 한 제도이다. 다만 요금인하 때는 정부에 신고만 하면 된다.

최근 전병헌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이 제도가 이통사들의 자유로운 요금인하 경쟁을 가로막는다며 폐지법안을 발의했고 권은희 새누리당 의원도 유사한 내용의 법안발의를 준비하고 있다. 정부에서도 요금인가제를 손보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국내 1위 이통 사업자 SK텔레콤은 요금경쟁을 통해 소비자 후생이 증가할 것이란 이유로 찬성하지만, 2위와 3위 사업자인 KT와 LG유플은 “시장지배력을 남용하는 결합상품 등을 남발할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다. 특히 KT와 LG유플은 SK텔레콤이 점유율 추가확대를 위해 원가를 밑도는 이른바 ‘약탈적 요금제’를 내놓아 시장을 혼탁하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한다.

정 교수 역시 LG유플과 같은 논리로 “규제가 급격하게 한번에 철폐되는 것에 대해 따져봐야 한다. 요금인가 문제에 대한 과도기적 방안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하지만 그는 이명박 정부 인수위때부터 요금인가제 폐지 논란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어떤 전제가 이뤄져야 인가제 폐지가 가능한 가는 구체적인 답변을 하지 않았다.

정인준 교수는 “숫자로 잘라서 몇 %라고 하기는 어려우며, 정부의 경쟁상황평가 용역기관에서 지배력 수준을 평가할 수 있다”고만 답하는데 그쳤다.

아울러 이 자리에선 우량 주파수의 분배문제와 관련해 지금처럼 경매 방식이 아니라 균등할당 방식으로 바꿀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나왔다.

한성수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 책임연구원은 “핵심우량 대역의 경우 (경매를 통한) 승자독식 정책으로 계속 갈 것인지 고민해야 한다”며 “미래를 위해 안분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2.1GHz 대역이 최고의 우량 주파수가 될 것”이라며 “잠재적인 우량 주파수에 대해서도 독점을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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