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은 17일 (주)동양, 동양시멘트, 동양네트웍스, 동양레저, 동양인터내셔널 등 동양그룹 5개 계열사의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했다. 법정관리인에는 박철원(동양), 손태구(동양인터내셔널), 금기룡(동양레저) 대표 등 기존 경영진외에 각각 정성수 전 현대자산운용 대표이사, 조인철 전 SC제일은행 상무, 최정호 전 하나대투증권 전무가 공동 관리인으로 선임됐다.
반면 동양네트웍스에는 김형겸 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됐고 김철 현 대표이사는 관리인에서 배제됐다. 김 대표가 그룹의 경영활동에 전방위로 개입해 그룹의 구조조정을 방해했다는 세간의 의혹을 법원이 일정부분 인정한 조치로풀이된다. 고의 법정관리 신청 의혹을 받고 있는 동양시멘트는 경우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종오 현 대표이사가 법정관리인 역할을 하게 됐다.
동양그룹 계열사 CP를 산 한 개인투자자는 “이번 결정은 오너일가의 고의성 짙은 사기 행각에 법원이 면죄부를 준 것”이라고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서널에 대한 법정관리 개시 결정도 업계의 예상과는 상반된 것이다. 이 두 회사는 별도의 영업 활동을 하지 않는데다 완전 자본 잠식 상태라 기업회생 보다는 청산절차를 밟은 것이라는 예상이 많았다. 업계는 동양레저와 동양인터내서널이 당장 청산에 들어갈 시 이 두회사가 보유한 동양증권 주식 등 자산이 헐값에 매각될 수 있어 일괄 법정관리 개시를 결정한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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