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장종원 기자]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8일 “기초연금 재원은 전액 조세로 부담하고, 국민연금기금 사용은 있을 수 없다”고 밝혔다. 국민행복연금위원회는 박근혜 정부의 핵심 복지정책인 기초연금제 도입과 관련, 사회적 합의안을 도출하기 위해 꾸려진 기구다.
위원회는 이날 2차 회의를 통해 기초연금 재원 조달 방안으로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하지 않기로 했다. “기초연금 재원은 조세로 한다”는 정부의 입장을 위원회 차원에서 명확히 한 것이다. 기초연금 재원 국민연금 활용론은 박근혜 정부 인수위에서 제기됐지만, 근로 세대의 거센 반대여론으로 백지화됐다.
이날 한 참석자는 “1차 회의부터 기초연금에 국민연금 기금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분위기였지만 이번 회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합의’를 했다”면서 “국민연금 기금을 빌려쓴다던지 하는 편법도 용인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다만 위원들은 안정적인 기초연금 지급을 위해서는 재정의 지속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는 공감했다.
또 노인 빈곤이 심각한 수준이며, 기초연금 제도가 노인 빈곤을 완화하기 위한 방향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점에도 의견을 같이했다. 위원회는 기초연금제도가 2013년 7월부터 시행되는 만큼, 가급적 빨리 제도 도입 방안을 내놓기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연금을 비롯한 경제·사회복지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위원도 참석했다. 위촉된 자문위원은 권문일 덕성여대 교수, 김원섭 고려대 교수, 김진수 연세대 교수,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금연구센터장, 이용하 국민연금연구원 제도연구실장, 전영준 한양대 교수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