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업계에 따르면 특허심판원은 지난해 3월 다이이찌산쿄가 씨티씨바이오를 상대로 제기한 고혈압치료제에 대한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를 기각했다.
씨티씨바이오는 다이이찌산쿄가 개발한 고혈압약 올메텍의 분자구조를 변경하는 방식으로 개량신약을 개발했다. 올메텍은 대웅제약이 판매중이며 국내에서 연 매출이 1000억원에 육박하는 대형 제품이다.
다이이찌산쿄의 경우 올메사탄의 약효를 ‘메독소밀’이라는 물질을 통해 발현하지만 씨티씨바이오는 메독소밀 대신 실렉세틸이라는 물질을 사용한 별개의 기술이라는 것이다.
전홍렬 씨티씨바이오 연구소장은 “글로벌 제약사는 신약에 대해 수십 종의 방어특허를 보유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생각해 내지 못한 특허기술을 개발한다” 면서 “이번 판결은 다국적 제약사가 가진 물질특허를 회피한 사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