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공정위를 압수수색한 이유는

비밀유지 리니언시 정보 가져가 `논란`
  • 등록 2007-09-18 오전 11:57:56

    수정 2007-09-18 오후 4:34:18

[이데일리 하수정기자] 검찰이 건설업체의 입찰담합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를 압수수색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이 공정위를 압수수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검찰이 공정위 압수수색을 통해 가져간 자료는 `리니언시(자진신고 감면제도)`에 따라 비밀 유지해야할 자진신고 기업에 관한 것이어서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공정위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주 공정위를 방문해 영장을 제시하고 압수수색 형식으로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당초 공정위가 지하철 7호선 입찰 담합과 관련해 고발한 데 대해 검찰이 추가 자료를 요청한 것이 아니냐는 예상이 있었지만, 실제로는 지난 7월 발표한 하수관거정비 민간자본유치사업(BTL) 입찰담합 건에 대한 자료를 요구한 것.

게다가 검찰은 BTL 입찰 담합조사 자료 중 자진신고한 업체에 대한 정보를 요구했다. 공정위는 자진신고자에 대한 비밀유지 의무 규정에 따라 이를 거부했고 결국 검찰은 압수수색 형태로 자료를 가져간 것이다.

이에 앞서 대우건설(047040)은 환경부가 발주한 아산시 하수관거정비 BTL공사 입찰에서 벽산건설을 들러리로 세우고 계약을 따내는 담합을 했지만 공정위 조사후 자진신고 하면서 과징금을 감액받은 바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검찰이 지하철 7호선 입찰 담합을 수사하면서 하수관거정비 BTL공사 당시 참조할 자료가 필요하다며 협조요청을 했지만 리니언시 제도에 따라 정보를 줄 수 없었다"며 "이후 검찰은 압수수색 형식으로 자료를 받아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지난 4월에도 대법원을 상대로 비밀보호 의무가 있는 자료를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 형식을 빌린 바 있다"며 "공정위와 검찰이 충돌하려는 것 아니냐는 말이 있던데 사실과 다르다"고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그러나 리니언시 제도만 믿고 공정위 조사에 자진 협조한 기업들은 다시 위기에 놓일 수 밖에 없게 됐다. 검찰에 관련 자료가 넘어가 처벌 대상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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