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용 '취업제한' 위반 혐의 벗었지만…광복절 특사로 족쇄 푸나

경찰, 이재용 '취업제한 규정' 위반 무혐의 결론
"무보수·비상근·미등기 임원, 경영 참여 아냐"
재계 '사면·복권 없이 적극적 경영 참여 어려워'
광복절 특별사면 주목…尹 "반도체 안보 중요"
  • 등록 2022-06-10 오전 10:05:50

    수정 2022-06-10 오전 10:10:18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7일 오전 서울 강서구 서울김포비즈니스항공센터를 통해 네덜란드 등 유럽 출장길에 오르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김상윤 이용성 기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취업제한 규정’을 위반했다며 시민단체가 고발한 사건에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렸다. 무보수, 미등기, 비상근 임원인 상태라 취업활동을 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재계에서는 여전히 이사회를 이끄는 등 직접적인 경영활동이 여전히 제한돼 있는 만큼 이 부회장 사면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10일 재계 및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특경가법)상 취업제한 위반 혐의로 고발된 이 부회장을 불송치하기로 결정했다. 이 부회장의 급여 내역과 삼성전자 회의 주재 현황 등을 검토한 결과 직접적인 경영활동에 나선 증거나 정황이 없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 한 관계자는 “보수가 취업 개념을 정리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라며 “유사 법률 등을 검토해 취업의 개념을 근로를 제공하고 보수를 받는 것으로 보고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수사했는데, 이 부회장은 보수를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으며, 이에 수사를 종결한 것”이라고 했다.

이 부회장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기소돼 지난해 1월 파기환송심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으며, 같은 해 8월 가석방됐다. 하지만, 직접적인 경영활동에 나설 수는 없었다. 특경가법상 5억원 이상의 횡령·배임 등 범행을 저지르면 징역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취업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이 부회장은 현재 무보수, 미등기, 비상근 임원인 상태다.

경찰이 무혐의 결론을 내리긴 했지만, 이 부회장에 대한 취업제한 족쇄가 풀린 것은 아니다. 현재처럼 그룹 총수로서 대외 활동 등에 나설 수는 있으나 이사회 등 회의를 주재하거나 직접적인 경영 결정은 여전히 제한될 수밖에 없다. 이런 이유로 재계에서는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사면, 복권 등을 통해 이 부회장이 자유로운 경영활동에 나설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제5단체는 이미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150명 안팎의 기업인에 대한 사면복권을 청원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명박 전 대통령(MB) 특별사면에 대해 보다 선명한 입장을 밝히면서 8.15 광복절 특사 가능성에 한층 힘이 실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지난 9일 오전 용산 청사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십몇 년을 수감 생활하게 하는 건 안 맞지 않나. 과거 전례에 비춰서라도..”라고 말하며 이 전 대통령 사면 가능성을 높였다. 이 부회장에 대한 사면 언급은 없었지만,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기업인 등 폭넓은 사면이 이뤄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특히 윤 대통령은 반도체 안보를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 지난 7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가 국가 안보 자산이자 우리 산업의 핵심”이라며 관련 인재 육성을 강도 높게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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