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일 조씨의 블로그를 살펴본 결과, 그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달 7일까지 자신의 블로그에 총 6개의 글을 올렸다. 블로그에서 그는 “의견을 개진할 창구로써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을 개설했다”라며 SNS 개설 목적과 글을 쓴 이유를 밝혔다.
특히 마지막으로 작성된 ‘박사방 사건 총정리’ 공지 글에는 검찰의 공소사실과 재판부 선고에 부당함을 주장하는 내용 등이 상세히 담겨 있었다. 그는 “재판이 끝났어. 징역 42년, 내가 짊어져야 할 무게야. 참 꼴좋지? 근데 잠깐만, 통쾌해하는 것도 좋고 조롱하는 것도 다 좋은데 이게 납득이 가?”라며 운을 뗐다.
조씨는 “이걸로 사건이 해결되었다고 생각해? 법적·제도적 보완이 이루어진 거라고 할 수 있겠어? 아니지, 잘못되었어. 잘못되어도 한참 잘못되었어”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
그러면서 검찰 공소장 중 일부를 직접 공개했다. 그가 공개한 대목은 피해자 진술 부분이었다. 조씨는 “조금이라도 식견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구태여 피력하지 않아도 OO씨의 진술에서 이상한 점들을 캐치했을 거야”라며 피해자가 거짓 진술을 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법은, 앞서 본 공소사실을 토씨 하나 틀림없이 그대로 인정했어. 즉, 경찰과 검찰·서울중앙지방법원과 고등법원 그리고 대법원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수사기관 관계자와 엘리트 법조인들이 OO씨의 어처구니없는 진술을 진실이라 판단했다는 말이야. 그것도 만장일치로”라고 했다.
|
이를 두고 법조계에서는 해당 글이 자칫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조씨가 수사기관과 법원이 인정한 피해자의 진술이 거짓말이라며 검찰 공소장 일부를 공개했기 때문이다.
이는 형사소송법 위반 소지가 있다. 동법 제266조의 16에 따르면 피고인 등은 소송 자료를 관련 소송에 사용할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