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10.6조, 어떻게 납부하나..삼성생명 지분 처분 가능성
이 회장은 삼성전자 4.2%, 삼성생명 20.8%(최대주주), 삼성물산 2.9%, 삼성SDS 0.01%를 보유하고 있다. 유효상속세율은 58.2%로 상속세는 10조6000억원으로 계산된다는 게 김 연구원의 설명이다.
김 연구원은 “지배주주 3세대인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 이서현 삼성복지재단 이사장은 보유한 계열사 지분과 관계 없이 그룹 내에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기 때문에 상속에 따른 계열분리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다.
관건은 상속세를 어떻게 납부할 것인지다. 김 연구원은 “지배주주 3세대 보유 지분과 상속 지분 중 ‘배당수입 규모’와 ‘삼성그룹 지배력 유지’ 측면에서 의미 있는 삼성전자, 삼성물산을 제외한 삼성생명, 삼성SDS 등의 지분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5년간 상속세 연부연납과 이 기간 삼성전자로부터 받은 배당수입을 통해 대응해야 하는데 필요하다면 삼성전자보다는 상대적으로 지배력 여유가 있는 삼성물산 지분 28.7% 중 일부도 처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지배주주 일가가 보유한 삼성생명 지분을 처분할 경우 삼성물산 또는 삼성생명 인적분할을 통해 금융지주회사 체제로 전환, 금융 부문의 지배력 강화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삼성그룹은 지배주주 일가가 31.6%를 보유한 삼성물산이 지배구조 최상단에서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하고 있고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생명과 삼성전자가 각각 금융, 비금융 계열사들을 거느리는 구조다.
이런 상황에서 보험업법 개정안(보험사가 타 회사 지분을 시가 기준으로 총 자산의 3%로 제한)이 통과될 경우 삼성생명은 삼성전자 지분을 팔아야 해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을 어떻게 유지할까가 관건이다.
김 연구원은 “비금융지주회사 체제 전환은 지주회사가 시가총액 350조원을 상회하는 삼성전자 지분 20% 이상을 확보해야 돼 불가능하고 결국 남은 선택은 금융지주회사 체제 전환”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물산 또는 삼성생명의 인적분할을 통해 금융지주회사가 설립될 수 있다. 지주회사 아래 금융자회사가 된 삼성생명이 삼성전자를 지배할 수는 없지만 소유(2대 주주 이하)할 수는 있게 돼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도 유지된다. 현재는 삼성전자의 1대 주주는 삼성생명(8.5%), 2대 주주는 삼성물산(5.0%)인데 1대와 2대 주주의 지분율 차이의 절반인 1.8%포인트를 삼성생명이 삼성물산한테 처분하면 1대 주주와 2대 주주가 바뀌게 된다.
즉, 삼성생명이 유예기간 5년(최장 7년) 이내에 삼성물산에 삼성전자 지분 최소 1.8%(시가 약 6조5000억원)를 처분하면 금융지주회사 체제가 완성되고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력도 유지된다는 게 김 연구원의 설명이다.
다만 삼성물산의 경우 삼성전자 지분을 기존 5.0%에서 6.8%를 보유해 최대주주가 된다. 대차대조표상 삼성전자 지분은 매도가능금융자산에서 자회사(종속 기업 및 관계기업 투자)로 변경된다. 이 경우 삼성물산의 삼성전자 지배주주 비율은 60.7%(총자산 대비 자회사 장부가액 비중)가 돼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요건인 50%를 초과한다. 김 연구원은 “이 경우 비금융지주회사 전환이 강제화된다. 자회사인 삼성전자 지분을 20%까지 늘려야 하는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지주회사 전환을 피하기 위해선 지배주주 비율을 50% 미만으로 낮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지배주주 비율을 낮추는 방안은 분모인 삼성물산의 총자산을 늘리거나 분자인 삼성전자의 장부가액을 축소하는 방식이다. 즉, 삼성물산의 부채를 늘리거나 삼성전자를 흡수합병하는 방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