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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등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지난 2월까지 텔레그램 성 착취물 공유방인 ‘n번방’과 ‘박사방’에서 다운받은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재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일부 자료가 아동·청소년이용 음란물인 것을 알지 못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성 착취물을 팔아 얻은 이익이 적지 않고, 범행을 은폐하려 한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이 한번 유포되면 완전한 삭제가 어렵고, 다른 성범죄를 유발할 가능성이 커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A씨는 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