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가출 배우자 일시 주택소유로 임대주택 퇴거 안돼"

  • 등록 2014-10-08 오전 9:39:27

    수정 2014-10-08 오전 9:40:28

[이데일리 김진우 기자] 국민권익위원회는 정신질환이 있는 배우자가 가출해 국민임대주택 계약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다른 곳에 주택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임대주택에서 나가라고 요구한 LH공사에 이를 철회하고 계약기간을 연장해주도록 의견표명을 했다고 8일 밝혔다.

2006년부터 강원도 춘천에서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해 2년마다 계약을 연장해 온 A씨(남·64)는 10여년 전에 아내가 조울증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가출해 현재 노모(85)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국토교통부의 전산검색으로 집 나간 아내가 2006년 10월부터 2년 동안 서울 양천구에 있는 빌라를 소유했던 사실이 드러나, A씨는 퇴거를 요구받게 됐다. 현행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는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공공임대 주택 임대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퇴거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이에 권익위는 △정신질환으로 장기입원과 진료를 받다 가출한 배우자가 일시적으로 주택을 소유했다는 이유로 A씨에게 퇴거를 요구한 것은 지나치고 △배우자 가출로 10여 년 동안 주민등록표상 동일세대를 이루지 않아 사실상 혼인관계가 파탄된 세대에 계약해지 조항을 적용하는 것은 부당하며 △어려운 경제사정에도 노모를 모시고 사는 A씨를 임대주택에서 나가도록 하는 것은 정책목적상의 실익도 없다고 판단, LH공사에 임대차 기간을 연장해 갱신계약을 체결해주도록 의견을 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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