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6년부터 강원도 춘천에서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해 2년마다 계약을 연장해 온 A씨(남·64)는 10여년 전에 아내가 조울증으로 입원치료를 받던 중 가출해 현재 노모(85)와 함께 생활하고 있다. 그러던 중 지난 7월 국토교통부의 전산검색으로 집 나간 아내가 2006년 10월부터 2년 동안 서울 양천구에 있는 빌라를 소유했던 사실이 드러나, A씨는 퇴거를 요구받게 됐다. 현행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는 세대주를 포함한 모든 세대원이 공공임대 주택 임대기간 중에 다른 주택을 소유하면 퇴거사유가 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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