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 램버스와의 반독점소송서 승소(종합)

배심원들 "D램 없체들 담합 없었다"..하이닉스 손 들어줘
권오철 사장 "무분별한 특허소송에 대한 경종될 것"
  • 등록 2011-11-17 오전 11:25:24

    수정 2011-11-17 오전 11:25:24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하이닉스반도체(000660)는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 법원에서 진행 중인 램버스와의 반독점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17일 밝혔다.

램버스는 하이닉스와 마이크론등 D램 업체의 담합 행위로 인해 자사 제품인 RD램이 시장에서 퇴출됐으며, 이에 따른 손해액이 약 39억달러에 달한다고 주장해 왔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지난 9월21일 이후 두 달간의 격론 끝에 지난 16일(현지시간) 배심원 12명 중 9명이 하이닉스의 손을 들어줬다.   이들은 "D램 업체들의 담합행위가 없었으며, 램버스도 피해를 본 일이 없다"며 "램버스의 RD램 제품이 시장에서 퇴출 된 것은 RD램 자체의 기술적 결함 및 고가의 제조비용 때문"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만약 램버스의 주장이 받아들여졌다면 하이닉스와 마이크론은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라 손해액의 3배에 달하는 120억달러의 손해배상금을 지불해야 했다.   권오철 하이닉스 사장은 "이번 배심원 결정을 환영한다"며 "이번 반독점소송에서의 승소로 11년간 진행돼 온 램버스와의 소송에서 결정적 승기를 잡게 됐고, 회사의 불확실성도 현저히 줄어들었다"고 말했다.   권 사장은 또 "이를 계기로 미국의 복잡하고 고비용인 소송제도를 배경으로 지나치게 남발되고 있는 특허괴물들의 무분별한 특허소송에 대해서도 큰 경종이 될 것"이라며 "우리 기업들도 좀 더 강력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램버스는 이번 판결에 불복해 고등법원에 항소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하이닉스 측은 "항소심은 법률심으로 배심원 심리절차가 없으며 판사들에 의해서만 재판이 이루어 지는 것이므로 법리상 우위에 있는 D램 업체들의 입장이 관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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