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단협 조정성립률 대폭 늘어었다..10건 중 7건

문제 사업장..조정 신청 전부터 중점관리 효과
노동위원회 조정안에 대한 노사 신뢰도 높아져
  • 등록 2011-08-23 오전 11:26:26

    수정 2011-08-23 오후 3:49:29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노사간 임금협상과 단체협상이 파업 등 노사분규로 이어지지 않고 조정으로 마무리되는 사례가 올들어 크게 늘고 있다.   노동위원회 산하 조정위원회의 노사간 조정성립률이 높아짐에 따라 노조가 노동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제출하면 곧바로 파업 수순으로 이어지던 고정관념이 깨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최근 기아차(000270) 등과 같은 굵직한 사업장의 임협이 조정을 통해 타결돼  `합의 취하`로 마무리된 게 대표적인 무분규 임협 타결 사례로 꼽힌다.

23일 노동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371건(전년이월 포함)의 조정사건이 접수돼 310건이 조정과정을 거쳤다. 이 중 217건이 `합의 취하`(129건) 또는 `조정안 수락`(88건)을 이뤄 70%의 조정성립률을 보였다. 나머지 30%는 `조정 중지`(65건) 또는 `조정안 거부`(28건)로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

이는 전년 동기(59.7%) 대비 10.3%P 상승한 것이며 2009년 대비 21.8%P 늘어난 것이다. 노동위원회 관계자는 “10건 중 7건이 조정되는 높은 조정성립률을 보였다”며 “조정위원들이 조정성립 기법을 공유하고 현장조정 활동을 활성화한 결과 적극적인 조정이 이뤄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올 초 노사가 첨예한 대립 양상을 띠었던 곳을 노동위원회가 중점 관리해왔고 이같은 사전 관리가 높은 조정성립률을 기록하는데 영향을 미쳤다는 것이다. 또 1회에 그쳤던 조정협의를 조정기간 연장 등을 통해 2~3회로 늘려 집중 조정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도 조정성립률 상승의 요인 가운데 하나다.

노동위원회 관계자는 "노사 당사자가 노동위의 조정이 도움이 된다는 것을 조금씩 인식하면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다는 사실을 반영한 것"이라며 "하반기에도 굵직한 조정건이 예정된 만큼 더욱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노동위원회가 처리한 노동 심판사건도 올들어 7458건(전년 이월 포함)으로 전년 동기(7212건) 대비 3.4% 증가했고 처리건수도 6119건으로 전년 동기(5567건) 대비 9.9% 증가했다. 처리결과를 보면 현재 진행 중인 1339건을 제외한 6119건 중 화해한 사건이 1789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취하(1729건) ▲기각(1623건) ▲인정(634건) ▲각하(335건)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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