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통합보험 갱신거절 못한다

총 보험금 지급한도 규정 폐지
보험소비자 권익신장 기대
  • 등록 2008-05-09 오전 11:27:24

    수정 2008-05-09 오전 11:27:58

[이데일리 김양규기자] 손보사들이 주력 판매하고 있는 통합보험의 갱신거절 조항이 없어져 보험소비자들의 권익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9일 손보업계에 따르면, 삼성화재등 손보사들은 올해 상품개정 작업를 하면서 통합보험의 특별약관상 명시돼 있던 갱신거절 조항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통합보험의 초기 사업방법서상 갱신거절 사유항목도 삭제됐다.

해당상품은 삼성화재(000810)의 올라이프슈퍼보험을 비롯해 동부화재(005830) 컨버젼스통합보험·현대해상(001450) 행복을다모은보험·LIG손해보험(002550) 엘플라워웰빙보험·한화손해보험(000370) 카네이션하나로·그린화재 패밀리보험 등이다.

통합보험은 하나의 보험에 모든 가족(직계존비속)이 피보험자로 가입이 가능하고, 건강보험(정액형)뿐만아니라 운전자 보험까지 가입이 가능하다.

또한 가입 후 필요한 보장부분이 새롭게 생길 경우 이를 추가로 가입할 수 있어 한번의 보험가입으로 일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보장을 상황에 따라 설계, 대처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3년~5년을 주기로 갱신을 하게 돼 있어 갱신시점마다 보험료가 인상되며, 갱신 때 보험사가 특정이유를 내걸어 갱신을 거절할 수 있어 민원의 대상이 돼 왔다. 손보사들이 상품 특별약관에 갱신거절 조항을 마련, 이를 근거로 갱신여부를 따져왔기 때문.

즉 기존까지 상해·질병입원금과 상해·질병·간병비로 지급된 보험금의 합이 총 1000만원을 넘었을 경우 또는 질병·상해·통원의료비등으로 지급된 보험금이 총 1억원을 초과했을 경우 보험사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도록 해왔다.(표 참조)
 
▲통합보험의 갱신거절 근거조항



 

 
 
 
 
 
 

 
 
 

 
실제로 손보사들은 통합보험의 경우 공적보험의 의료정보 공유가 어려워 위험률을 정확히 산출해 내기 어렵고 이에 따른 모럴헤저드 등 보험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차원에서 의료비 최고 보장한도를 설정, 갱신때 이를 넘어서면 계약을 자동으로 해지해왔다.
 
손보사 관계자는 "금융감독당국이 소비자들에게 불리하게 규정된 약관을 개선토록 지시하면서 `보험사가 일방적으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는 논란사항을 이번에 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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