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피격, 北상부 지시일 것...文의 10시간이 문제"

  • 등록 2020-09-25 오전 9:09:45

    수정 2020-09-25 오전 9:43:13

[이데일리 박한나 기자] 북한군이 우리 해양수산무 공무원을 총살하고 불태운 사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발견된 지 몇 시간 만에 사살을 한 것을 보면, 상부의 지시로 취한 조치임에 틀림없다”고 추정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10시간이 문제가 되겠다”며 군 당국과 문재인 대통령이 대처가 미흡했다고 비판했다.

사진=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 SNS 게시물
24일 진 전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최초보고를 받았을 때만 해도 아직 살아 있었으니, 그때 북에다 구조 요청을 하든, 뭔가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설마 표류자를 사살할 거라고는 미처 생각을 못 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작년 8월에 이미 김정은이 국경에서 월경하는 자들을 사살하라는 지침을 내려놓은 상태였다. 그럼 최악의 경우를 예상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또 “표류자와 방호복과 방독면을 끼고 접촉을 했다고 하니 무지막지한 북조선 버전의 방역조치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진 전 교수는 “전시에도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하는 것은 ‘전쟁범죄’로 처벌받는다. 지금 전시도 아니고, 비무장민간인, 그것도 물에 떠서 탈진한 사람을 사살한다는 것은 인도주의적 관점에서 용서받지 못할 범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진 전 교수는 유엔총회 연설과 북한 피격 첩보를 연계하지 말라는 청와대 측의 입장처럼 두 가지는 별개의 건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정쟁으로 가져가야 야당에게 좋을 거 하나도 없다. 객관적으로 봐도 정부의 대응에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하다”는 견해를 밝혔다.

지난 21일 해양수산부 공무원인 40대 남성 A씨가 북한국의 총격을 받고 숨진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실종 다음날 해당 공무원으로 추정되는 A씨는 황해도 등산곶 인근 해상에서 북한 수상사업소 선박과 접촉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후 약 6시간 뒤 북한이 사격을 가하면서 A씨는 숨졌다.

군 당국은 A씨가 월북을 시도하다 피살된 것으로 추정했지만 유족 측은 월북을 특정할 근거가 없다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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