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경찰이 여성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9단을 1년간 스토킹한 혐의로 고소당한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5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협박과 재물손괴 등 혐의를 받는 남성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조 씨는 A씨가 지난해부터 자신이 운영하는 바둑 학원에 찾아솨 행패를 부리고 건물에 낙서하는 등 스토킹을 해왔다며 지난 17일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조 씨는 지난 23일 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흉악한 스토커를 두려워하는 대한민국 삼십대 미혼여성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기도 했다.
그는 “어제인 22일 밤에는 으슥한 곳에서 나타나 온 동네가 떠나가도록 한 시간 정도 고함을 쳤다”며 “그간 경찰에 3차례 신고했으나 사실상 훈방 조치했다. 그래서 오늘인 23일도 사업장에 나타나겠다고 선언한 상태”라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알렸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4시30분 현재 4650여 명의 동의를 얻었다.
한편, A씨 전날 조 씨의 학원 앞에 나타났다가 경찰서로 임의 동행 돼 조사를 받고 풀려났지만 또다시 찾아가 행패를 부린 것으로 전해졌다.
조 씨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담당 형사로부터 “지금 이 사람(A씨)이 크게 발악하고 있으니 잠시 아카데미(바둑 학원)에서 머물며 기다려주세요”라는 말을 전달 받았다며 당시 상황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다.
해당 영상에는 한 남성이 경찰과 형사들에 둘러싸여 손짓을 하며 항의하는 듯한 태도로 말하다 체포되는 모습이 담겼다.
| 사진=여성 프로 바둑기사 조혜연 9단 페이스북 영상 캡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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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씨는 자신을 걱정하는 지인들에게 “힘들었지만 많은 분의 도움으로 경찰 수사가 급진전을 보이고 있다”며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경찰 직권으로 일단 48시간 구류한 상태인데 판사님의 법적 해석이 쟁점으로 제 인생을 결정할 것 같다”고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경찰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을 상대로 한 장기간에 걸친 범행인 점을 고려할 때 사안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