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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협약은 충남도와 동반위가 함께하는 제2회 혁신성장 투어 개회식 행사에서 진행, 협약에 따르면 협약 대기업은 협력 중소기업의 혁신역량 강화를 통한 임금격차 해소를 위해 올해부터 3년간 협력 중소기업과 종업원에게 총 9200억원 규모의 혁신주도형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협약 대기업은 거래 대금의 단가를 결정함에 있어 최저임금 인상, 원재료·부품 등의 시가, 적정 관리비 및 이익 등이 합리적으로 반영된 수준에서 협력 중소기업과 성실하게 협의해야 한다. 거래기간 중 단가 변경사유가 발생해 협력기업의 조정 신청이 있을 경우 신속히 상호 협의한다. 대금의 지급은 법정 지급기일이 있는 경우에는 법정기일 내의 가능한 짧은 시일에, 단순 납품거래 등 법정 지급기일이 없는 경우에는 최대한 빠른 시일에 지급한다.
권기홍 위원장은 “대기업의 지원과 더불어 협력 중소기업의 혁신 노력이 병행될 때 수평적, 혁신적 기업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고 우리 산업 전체의 경쟁력이 강화되므로 대기업, 중소기업, 광역지자체 모두가 이를 위하여 힘을 모아 나가자”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