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이 준 음료 마신 후 졸음이"…의붓아들도 사전 계획했나

  • 등록 2019-06-14 오전 9:24:10

    수정 2019-06-14 오전 9:56:30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전 남편을 살해하고 사체손괴·유기·은닉한 혐의 등으로 구속된 고유정(36)이 현 남편에 의해 ‘의붓아들’ 살인죄 혐의로 고소당했다.

지난 13일 고유정의 현 남편인 A(37)씨는 제주지방검찰청에 고씨가 친아들 B군(4)을 살해한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했다.

A군의 아들이자 고씨의 의붓아들인 B군은 제주도의 친 할머니 집에서 지내다 지난 2월 28일 청주의 A씨 집으로 왔다. 그런데 B군은 청주에 온 지 이틀 후인 3월2일 오전 10시께 A씨와 함께 살던 충북 청주의 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B군의 사망사건과 관련해 당시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에서 “질식사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결과를 통보받았다. 이는 B군의 몸에서 외상이나 장기 손상은 없었으며, 약물이나 독극물도 검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만 이후 경찰 조사에서 A씨는 “아들이 사망한 당일 고유정이 준 음료를 마시고 졸음이 쏟아졌다”는 취지로 추가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진다.

B군은 사망 직후 제주에서 장례를 치렀으나 고씨는 B군의 장례와 발인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이 문제로 남편 A씨는 고씨에게 “왜 힘들 때 곁에 있어 주지 않느냐”며 화를 냈고, A씨 집안 등 주변에서도 “아무리 의붓아들이지만 너무한다”는 목소리가 터져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고유정은 지난달 25일 제주시 조천읍 한 펜션에서 전 남편 강모(36)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살인, 사체유기·훼손·은닉)로 검찰에 넘겨졌다.

B군 사망사건 이후 약 800여 일 만인 이같은 사건이 발생하면서 의문의 돌연사로 묻힐뻔한 의붓아들 사망사건의 범죄가능성이 농후한 살인사건으로 성격이 바뀌어 가는 모양새다.

A씨가 이날 제주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고씨 사건은 파장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검찰은 고씨에 대한 전 남편의 살인사건 조사가 마무리된 후 B군의 사망과 관련된 사건을 살펴볼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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