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거래소 자율규제 심사…"거래기록 5년 보관해야"

업비트·빗썸·코빗·오케이코인 등 14곳 심사 시작
신규 가상화폐 상장절차위원회 등 내부평가시스템 갖춰야
"자율규제심사 통해 암호화폐 시장 질서 확립할 것"
  • 등록 2018-04-18 오전 8:30:21

    수정 2018-04-18 오전 8:30:21

[이데일리 오희나 기자] 가상화폐(암호화폐)거래소의 안정성과 투명성 등을 높이기 위한 자율규제가 마련됐다. 협회에 가입한 가상화폐 거래소는 거래 기록을 5년 동안 보관하고 자금세탁방지 체계를 갖춰야 한다. 자기자본도 20억원 이상 보유하고 금융업에 준하는 보안시스템도 구축해야 한다.

18일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자율규제안을 마련하고 14개 회원사(가상화폐 거래소)를 대상으로 규제 심사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심사 대상 회원사 14곳은 두나무(업비트), 비티씨코리아닷컴(빗썸), 스트리미(고팍스), 에스코인, 오케이코인 코리아, 코미드, 코빗, 코인원, 코인제스트, 코인플러그(CPDAX), 플루토스디에스(한빗코), DEXKO(한국디지털거래소), 한국암호화화폐거래소, 후오비코리아 등이다. 자율규제 심사는 다음 달 31일 마무리된다.

이번 자율규제안은 지난해 12월 발표한 자율규제안의 최종안이다. 협회는 가상화폐 거래의 자금세탁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를 규정하고, 이용자의 거래기록을 5년 동안 보관토록 했다. 정부의 ‘자금세탁방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기 위한 금융기관 협조 조항이 추가로 신설됐다.

거래소는 원화 입출금, 가상화폐 매매 등에서 자금세탁이나 부정 사용 같은 이상 거래를 감지하는 시스템(FDS)을 갖춰야 한다. 거래소는 FDS에 이상 거래가 감지되면 즉시 조치하고 조치 내역을 공지해야 한다.

신규 가상화폐를 상장(ICO)하는 거래소는 상장절차위원회 등 내부평가시스템을 둬야 한다. ICO 가상화폐의 기본 정보를 담은 백서, 해외 거래소에서 이미 가격이 존재하는 경우 그 가격 등을 공개해야 한다.

가상화폐 거래소는 자기자본 20억원 이상 요건을 갖춘 동시에 제무제표·감사보고서·주주명부 등도 협회에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 임직원의 미공개 정보 이용, 시세조정, 부정거래 등으로 이용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윤리헌장을 둬야 한다.

또한 협회 정보보호위원회는 거래소의 보안성 심사를 한다. 최소한의 보안성 기준을 담은 체크리스트로 ‘포지티브 규제’를 하고 원화 거래를 시작하고 나서 3개월이 지나 각 거래소의 보안 문제점을 점검하는 ‘네거티브 규제’를 추가키로 했다.

전하진 자율규제위원장은 “자율규제 심사를 통해 혼탁한 국내 암호화폐 시장의 질서를 확립하겠다”며 “이용자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를 마련함으로써 협회 소속 거래소의 자산 안전성, 거래 건전성, 자금흐름 투명성 확보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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