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경찰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호주인 A씨가 서울 송파구 한 병원에서 위 절제 수술을 받은 뒤 충남 한 지역 병원으로 옮겨져 수혈을 받았으나 사망했다.
국과수 조사 결과 A씨의 사망에 의사 책임이 있는 것으로 확인될 경우 과실 여부를 조사해 사법처리할 방침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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