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세월호시행령 수정, 연계가 아니라 5월국회 약속"

세월호조사위 조사1과장 공무원 아닌 민간이 맡아야
  • 등록 2015-05-28 오전 9:42:40

    수정 2015-05-28 오전 9:43:13

[이데일리 김진우 강신우 기자] 이종걸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는 28일 세월호특별법 시행령 수정을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함께 처리하는 것은 사안을 연계하거나 여당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닌 5월 임시국회와 관련한 여야 원내대표 합의사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정책조정회의에서 “여야가 합의했던 5월 국회 핵심과제인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을 고칠 수 없다고 한다”며 “국회 입법권이 정부의 시행령 아래 있다. 시행령에 의해서 국회법이 침해당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여야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회동에서 12일 본회의에서 소득세법·지방재정법·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을 처리하고, 공무원연금법 개정과 공적연금 강화 문제를 계속 논의하기로 합의했다. 또 세월호특별조사위원회와 세월호특별법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해 추후 대책을 마련하는 데 노력하기로 했다.

이 원내대표는 “두 차례 합의 파기에도 불구하고 무산될 위기에 놓인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양보해서 다시 살려냈다”며 “연말정산 세금폭탄, 누리과정 중단 위기, 상가임대차 보호법 등 민생에 앞장섰지만 새누리당은 끝내 신뢰를 보이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세월호조사위 소속 진상규명국 조사1과장을 공무원이 아닌 민간인을 임명하도록 여야가 합의하면 이날 오후 예정된 본회의를 열어 공무원연금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수 있다고 제안했다.

그는 “이번에 저희가 호소하는 개정사항은 단 하나다. 사무처에 속한 진상규명국 조사1과장을, 검찰 서기관으로 돼 있는 것을 별정직 4급으로 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라며 “검찰 출신의 변호사가 이를 맡을 수 있도록 해 달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누리당이)‘일자일획’도 고칠 수 없다고 한다”며 “그것 하나만 고치면 모두 양보하고 모두 할 수 있게 하고 오후 2시 정상회의(본회의)를 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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