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표준특허로 미 ITC 항고

프랜드 원칙 근거한 미 정부 거부권에 정면 돌파
  • 등록 2013-11-03 오후 6:31:22

    수정 2013-11-03 오후 6:31:22

[이데일리 박철근 기자]삼성전자(005930)가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애플 제품의 수입금지 조치에 실패한 것과 관련한 항고가 당초 알려졌던 상용특허가 아닌 표준특허인 것으로 밝혀졌다.

당시 미국 정부가 프랜드 원칙을 내세워 삼성의 표준특허를 인정하지 않았지만, 삼성전자는 핵심 무기인 통신 표준특허로 애플과 맞선다는 기존 전략을 고수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3일 독일의 특허전문 블로그 포스페이턴츠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미국 연방순회 항소법원에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가 기각한 특허 3건 중 표준특허(특허번호 ’644) 1건에 대해서만 항고하는 내용을 담은 준비서면을 제출했다.

삼성전자는 당초 애플이 3세대(3G) 무선통신 관련 표준특허 2건(특허번호 ’348, ’644)과 상용특허 2건(특허번호 ’980, ’114)을 침해했다고 제소했지만, ITC는 이 중 표준특허인 ’348 특허만 침해를 인정했다.

미국 행정부는 이에 대해 지난 8월 ITC가 인정한 표준특허 침해에 관해 ‘프랜드’ 원칙을 내세워 거부권을 행사했다.

프랜드(FRAND) 원칙이란 공정하고, 합리적이고, 비차별적이라는 뜻의 ‘Fair, Reasonable & Non-Discriminatory’의 약자로, 특허가 없는 업체가 표준특허로 제품을 만들고 이후 특허 사용료를 내는 권리를 의미한다. 이는 특허권자의 무리한 요구로 다른 업체의 제품생산을 방해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제도다.

이에 따라 업계 안팎에서는 삼성전자는 프랜드 원칙에 가로막혔던 표준특허 외에 상용특허에 집중할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삼성전자는 표준특허에 관해 항소했다.

포스페이턴츠는 “미국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삼성전자는 표준특허를 존속시키는 데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삼성이 이미 기각 결정을 받은 상용특허 2건의 힘에 관해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표준 특허로 항소를 결정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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