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노틸러스 효성과 케이씨티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가 발주한 공과금수납기 구매입찰 4건과 관련,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공정위는 이들 두 업체가 가격경쟁을 회피해 공과금수납기 납품가격 인상과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 등의 목적으로 이같이 담합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노틸러스 효성에 3500만원, 케이씨티에 1500만원 등 총 5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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