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공과금수납기 구매입찰 담합..노틸러스 효성 등 과징금

  • 등록 2013-03-19 오후 12:00:00

    수정 2013-03-19 오후 12:00:00

[세종=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우리금융지주(053000)가 발주한 공과금수납기 구매입찰에서 낙찰예정자와 투찰가격을 사전에 담합한 노틸러스 효성(004800), 케이씨티(089150)에게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5000만원을 부과했다고 1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노틸러스 효성과 케이씨티는 지난 2007년 4월부터 2008년 4월까지 우리금융지주(우리은행, 경남은행, 광주은행)가 발주한 공과금수납기 구매입찰 4건과 관련, 사전에 낙찰예정자, 투찰가격을 합의했다.

이들 두 업체는 우리·경남은행의 경우 노틸러스 효성이, 광주은행은 케이씨티가 각각 수주키로 합의한 뒤 실제 입찰과정에서는 낙찰예정자가 자신의 투찰가격을 상대방에게 알려주는 방식으로 담합했다. 또 이들은 고의로 유찰시키는 방법으로 공과금수납기 값을 높이기도 했다.

공정위는 이들 두 업체가 가격경쟁을 회피해 공과금수납기 납품가격 인상과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 등의 목적으로 이같이 담합했다고 밝혔다. 이에 공정위는 노틸러스 효성에 3500만원, 케이씨티에 1500만원 등 총 5000만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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