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들, 배짱영업 ‘코스트코’와 거리두기

“국내법 적용 예외둬선 안돼”
  • 등록 2012-09-12 오전 11:41:43

    수정 2012-09-12 오전 11:41:43

[이데일리 장영은 기자] 지방자치단체가 정한 의무휴업 조례를 어기고 슬그머니 휴일영업을 재개한 미국계 창고형 할인매장 코스트코에 대해 국내 대형마트들이 거리두기에 나섰다. 국내법을 무시한 코스트코로 인해 대형마트 업계 전체의 이미지가 추락할 수 있다는 위기의식 때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12일 “외국계 회사라고 해서 국내법 적용의 열외가 될 순 없다”며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있는 만큼 적법한 절차를 밟아 영업을 재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나중을 생각해서라도 정당한 절차나 근거를 통해 문제를 해결해야한다”며 “국내 정서를 모른채 코스트코가 성급히 접근해 아쉬움이 있다”고 토로했다.

코스트코는 지난 9일 서울 양재점을 비롯해 전국 8개 점포에서 각 지자체가 정한 대형마트 강제휴무일을 무시하고 정상영업을 강행했다.

국내 대형마트들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의무휴무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받아 휴일영업을 재개한 것과 달리 코스트코는 소송에 참여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영업을 재개,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을 위반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추석 대목을 앞두고 지자체로부터 과징금 등의 조치를 받더라도 영업을 재개하는 게 이익이라고 판단했을 수 있다”면서 “코스트코가 해당 지자체에 영업재개 공문까지 보낸 것을 보면 이미 법적인 명분을 마련해 놨을 공산도 크다”고 말했다.

유통업계는 코스트코의 이번 행태에 대해 무임승차했다는 비판과 함께 외국계 기업이라 국내 법을 무시하고 ‘배짱 영업’을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일부에선 코스트코에 대한 강경대응을 주문했다.

또다른 대형마트 관계자는 “우리는 지금도 소송이 진행 중인 곳은 의무휴업일을 준수하고 있다”며 “그동안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한 공정거래위원회나 동반성장위원회의 규제에서도 빠져있던 코스트코가 이번에도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고 넘어간다면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논란을 불러일으킬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의 회원제 창고형 할인매장인 코스트코는 IMF 외환위기가 한창인 1998년 국내에 코스트코코리아를 설립해 영업을 시작했으며 현재 국내에 8개 점포를 운영하고 있다. 지난 회계년도(2010년 9월~2011년 8월) 매출액은 2조863억원, 영업이익은 1308억원을 올렸다.

한편 서울시는 의무휴업일을 어기고 영업을 재개한 코스트코에 해당지자체와 협조해 과태료 등의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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