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팁)동양종금證, 고객간 대차거래 서비스 개시

주식보유자는 주식 대여 수수료..대여자는 공매도 차익
  • 등록 2008-08-25 오전 11:55:15

    수정 2008-08-25 오전 11:57:07

[이데일리 손희동기자] 개인 투자자들의 공매도 거래가 손쉬워짐은 물론, 주식대여로 인한 수수료까지 챙길 수 있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동양종금증권(003470)은 25일부터 `마이 스톡 렌털 서비스`를 시행, 업계 최초로 고객간 주식 대차거래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이 서비스는 주식을 장기 보유하고 있는 고객이 주가 하락시 투자수익을 얻으려는 투자자에게 보유 주식을 빌려주고, 주식을 빌린 고객이 납부한 차입 수수료로 일정금액을 가져가는 시스템이다.

주식 보유자는 주식 대여를 통해 CMA 금리수준의 대여수익을 얻을 수 있고, 주식을 빌린 투자자는 실제 하락장 발생시 공매도 거래를 통한 주가 차익을 낼 수가 있다.

동양종금증권 계좌를 보유한 개인 또는 법인고객은 지점 또는 HTS를 통해 유가증권대차거래 약정을 등록한 뒤, 대여 또는 차입 주문을 내 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동양종금증권은 서비스 개시를 기념해 25일부터 10월31일까지 대차거래약정 등록하는 모든 고객에게 5000원 상당의 포인트를 지급하고, 이용 금액별로 백화점 상품권 등의 사은품을 제공한다. 문의는 1588-2600.
▲ 고객간 주식대차거래 서비스 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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