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관련 미국 현지시각으로 26일 미국 북부 캘리포니아 지방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램버스의 반독점법 위반 여부에 대한 3차 공판에서 배심원들은 램버스가 반독점법 위반을 하지 않았다는 평결을 내렸다.
이번 공판에서 하이닉스, 미국 마이크론, 대만의 난야 등 메모리업체 3사는 램버스가 JEDEC에서 표준화된 메모리 인터페이스(Memory Interface) 기술관련 특허권을 획득하는 과정에서 업계 구성원들과 JEDEC을 기만해 반독점법을 위반하고 사기행위를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유럽 위원회 역시 2007년7월 램버스의 반독법 위반을 인정하는 잠정 결정을 내린 바 있다.
하이닉스는 "이번 배심원들의 평결은 이같은 결정과 완전히 배치되는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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