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발전6사의 아쉬운 환경법 준수…野정진욱 "더 철저히 지켜야"

최근 5년간 총 과태료 1억 넘어…지역 주민 피해 우려
  • 등록 2024-10-14 오전 9:13:32

    수정 2024-10-14 오전 9:13:32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노진환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회사가 최근 5년 동안 환경 관련법 위반으로 부과받은 과태료가 1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정진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한국전력공사와 6개 발전회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한전과 6개 발전사는 2019년부터 올해 9월까지 총 86건의 환경 관련법을 위반해 총 1억 43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았다.

기관별로 △한국전력공사 27건(2440만원) △한국수력원자력 8건(938만원) △한국남동발전 6건(616만원) △한국남부발전 6건(780만원) △한국동서발전 10건(1,664만원) △한국서부발전 10건(1,506만원) △한국중부발전 19건(2492만원)으로 확인됐다.

구체적으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 촉진법 최다 위반해 ‘건설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누락’과 ‘올바로시스템 인계서 입력기한 초과’, ‘건설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보관 건설폐기물에 대한 덮개 등 미설치’ 등을 위반했다. 이밖에도 ‘대기관리권역법’, ‘대기환경보전법, 등 14개의 환경 관련법 위반으로도 행정처분을 받았다.

위반사례를 살펴보면 ‘폐기물 보관기준 위반’, ‘폐기물 배출자 변경신고 누락’, ‘지하수 유출감소대책 미신고’,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유지관리 미흡’, ‘자가측정 주기 미준수’,‘사용연료 변경신고 미이행’ 등 정해진 기준을 준수하지 않거나 규정에 따른 기기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또 변경신고를 이행하지 않거나 늑장 처리하는 경우도 있었다.

또 ‘굴뚝 배출구 암모니아 허가배출기준 초과’, ‘대기오염물질 방지시설 고장’, ‘수질 배출허용기준 초과’,‘비산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흡’, ‘유효기간 초과 대기측정기기 표준가스 보유’, ‘폐수 방류수 TN,TP 배출허용기준 초과’ 등 대기와 수질 등 환경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사례까지 확인됐다.

정진욱 의원은 “발전소에서 다루는 폐기물이나 각종 화학물질은 국민의 생활·안전문제와 매우 밀접하고, 석탄화력발전소는 이미 초미세먼지 등 소재지 시·군 주민들에게 적지 않은 피해를 끼치고 있다”며 “한전과 6개 발전사는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주민들이 쾌적한 생활환경을 보장받고 안전과 건강에 대한 우려가 없도록 환경 관련법을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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