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도로함몰 77% 노후 하수관로 원인…111km 긴급보수

도로함몰 우려 드러난 하수관로 정비하는데 1491억원 소요
  • 등록 2016-06-21 오전 10:00:00

    수정 2016-06-21 오전 10:00:00

[이데일리 한정선 기자] 서울에서 발생한 도로함몰 및 지반침하의 77%가 노후 하수관로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시는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에 대한 정밀조사 실시 중간 결과를 21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시는 하수관로 총 1만 581km 중 개발예정지역 등을 제외한 30년 이상 된 노후 하수관로는 2720km라고 밝혔다. 이 중 1393km에 대해 지난해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정밀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환경부의 ‘지반침하 대응 하수관로 정밀조사 매뉴얼’에 따라 교체나 보수가 필요한 물량은 775km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중 긴급 보수가 필요한 하수관로는 217km로 조사됐다. 나머지 558km는 일반적인 보수대상으로 분류됐다.

시는 관붕괴, 관달절, 관파손, 관천공, 침입수 등 5개 주요결함이 드러난 하수관로에 대해 2019년까지 우선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정비물량은 111km로 149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긴급보수 217km, 일반보수 558km 물량을 모두 정비하는 데는 약 1조 40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시는 내다봤다. 또 2018년까지 나머지 조사대상 물량까지 고려하면 총 2조 300억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시는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려면 시 재정만으로는 부족한 만큼 국비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올해 국비(예비비)로 편성된 500억원에 대한 교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일반회계 예비비 중 500억원은 올해 서울시 노후하수도 정비를 지원하기 위한 경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는 항목이 있다.

시는 예비비를 교부하려면 기획재정부에서 검토안을 올려 국무회의를 통과해야 하는데 현재 중앙정부에서는 시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법정보조금 지원대상이 아니라며 절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시는 하수관로 정비사업이 국고 보조사업이 아니라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예산 심의과정을 거쳐 예산으로 편성되면 법정 국고보조사업으로 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수도법’에 ‘국가는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 또는 재해복구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에 보조사업으로 인정할 여지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권기욱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올해 기편성된 하수관로 정비를 위한 예비비 500억원의 조속한 교부를 위해 중앙정부와 지속 협의해나갈 것이며 시민 안전을 위해 정부 차원의 적극적 지원을 부탁한다”고 말했다.

노후관 교체작업[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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