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한화케미칼(009830)은 21일 울산공장에서 방한홍 대표, 백규석 환경부 환경정책 실장, 울산ㆍ여수 공장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절대 안전수칙 선포식’을 개최했다.
이날 선포식에서는 △작업허가서 발행 전 작업금지 및 허가시간 준수 △제한공간 화기작업 전 가스농도 측정 △고소(高所)작업 시 안전벨트 착용 등 공장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요소를 근절하기 위한 10대 절대 안전수칙을 발표하고 철저하게 지킬 것을 다짐했다. 아울러 각 지침을 지키는지 여부에 대한 관리 감독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방한홍 한화케미칼 대표는 “사고는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발생할 수 있다”며 “안전은 어떠한 것과도 타협할 수 없는 가치이며 이에 위배되는 행위에 대해 예외와 관용은 없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한화케미칼은 현장순찰, 점검 등 환경안전팀의 기능을 강화하고 수칙을 위반한 직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는 삼진아웃제를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한화케미칼은 최근 기술환경안전팀을 대표이사 직속 부서로 배속시키고, 환경안전 전담 인력을 강화하는 등 환경안전관리 교육 및 관리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또한 대표이사가 1년에 10회 이상 각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의 환경 안전 부문을 직접 점검하며 관리하고 있으며, 각 사업장에서는 공장장과 해당팀장들이 상주협력업체 대표들과 매월 간담회를 실시하고 합동점검을 하고 있다.
| 21일 한화케미칼 울산공장에서 방한홍 대표이사와 2명의 임직원 대표가 절대안전수칙 선서를 하고 있다. 한화케미칼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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