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SK텔레콤(017670), KT(030200), LG유플러스(032640) 중 한 곳은 불법 보조금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과징금과 함께 최소 7일 이상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을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회의에서 위원들이 다음 번에 걸리면 최소 10일의 영업정지가 불가피하다고 압박했기 때문이다.
방통위가 눈에 불을 켜고 이통 3사의 마케팅 활동을 들여다보는 것은 크리스마스 연휴 때 인터넷에서 출고가 87만 원인 베가LTE-A가 할부원금 6만 원에 팔리는 등 가격차가 천차만별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어수룩한 사람은 같은 단말기를 제값 내고 사고, 인터넷에 익숙한 신세대들은 거의 공짜로 산다.
하지만 업계는 이 법의 긍정적인 효과를 인정하면서도 방통위가 ‘줄자’ 처럼 이 법을 사용하지 않을까 벌써부터 걱정하고 있다. 영업정지 일수를 정할때마다 논란을 일으켜왔기 때문이다. 일례로 방통위는 지난 7월불법 보조금 지급을 주도했다며 KT에 7일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KT만 영업정지를 받은 이유는 전체 위반율, 조사 날 중 위반율이 높은 일수, 번호이동 위반율, 위반평균 보조금, 자료 불일치 등 6개 항목에서 벌점이 높았던 탓이다.
그러나 왜 7일인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했다. 관련 법엔 90일 이하로만 돼 있고, 나머지는 방통위원들이 판단한다. 이는 죄의 유무와 함께 합리적인 양형 기준을 가진 법원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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