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장애인·고령자에 주택개조비용 융자 지원

  • 등록 2013-04-05 오후 12:59:47

    수정 2013-04-05 오후 3:46:56

[이데일리TV 김성권 기자]세종시는 오는 8일부터 장애인·고령자 등 주거 약자에 대한 주택 개조비용을 국민주택기금으로 장기 저리에 융자 지원한다고 5일 밝혔다.

융자금 지원 대상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장애인으로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449만 2,364원) 이하이거나 임대사업자가 주거 약자 등에게 임대할 목적으로 주택을 고치려는 경우이다.

주택 개조 항목은 ▲출입문 폭 확보 ▲출입문 손잡이 교체 ▲바닥높이 차 제거 등 주거 약자의 불편을 제거하기 위해 소요되는 경비 등이다.

융자금은 전용면적 85㎡ 이하의 주택에 가구당 260만 원을 지원하며 연 2%의 금리에 1년 거치 19년 분할 상환과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으로 융자 조건을 선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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