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차 관계자는 27일 “미국 연비관련 소송은 현재 진행중이며 합의된 것이 없다”며 “소송과정을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지난해 연비과장 표시사태가 발생한 후 곧바로 소비자들에게 사과하고 보상계획을 이미 밝힌 바 있다”면서 “소송과 관련해선 원고측과 합의를 추진하겠다는 계획은 원칙적으로 갖고 있지만 합의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원고측 변호인들은 이날 로스앤젤레스 연방법원에 제출한 문건에서 “현대차가 합의조건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고 전했다. 다만 현대차가 실질적으로 지불해야 할 합의금 액수는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현대·기아차는 지난해 11월 미국에서 지난 2년간 판매된 약 90만대 차량의 연비가 실제보다 과장돼 판매됐다는 이유로 연비 과장표시 논란에 시달렸다. 당시 현대·기아차는 인증 테스트 과정에서 시험 중량, 시험 중 차량 운전 방법, 데이터 분석 방법 등에서 미국 규정의 해석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즉각적인 시정조치에 나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