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일요일 영업한 코스트코에 과태료 1000만원

  • 등록 2012-09-12 오전 11:41:13

    수정 2012-09-12 오전 11:41:13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매월 둘째·넷째 주 일요일에 영업을 못하도록 한 서울시 조례를 어기고 정상적으로 영업한 대형마트 ‘코스트코’에 과태료가 부과된다. 의무휴업일에 쉬지 않은 대형마트에 과태료가 부과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서울시는 ‘의무휴업일 영업제한’에 따른 월 2회 강제휴무를 무시하고 지난 9일 정상영업을 강행한 코스트코에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겠다고 12일 밝혔다. 서울 양재, 양평, 상봉점 코스트코가 이에 해당한다.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등 국내 유통기업은 서울행정법원이 지난 6월, 영업제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임에 따라 일요일에도 정상영업을 해왔다. 그러나 코스트코는 이 소송에 참여하지 않았는데도 영업을 강행해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됐다.

코스트코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우선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받는다. 코스트코가 또 다시 영업을 강행할 때는 2차 2000만원, 3차 3000만원 등 과태료가 늘어난다.

한편 서울시는 다음달 중으로 대형마트 영업제한을 재개할 전망이다. 시는 지난 6월 이후 서울행정법원 지적에 따라 행정처분을 사전에 통지하고 대형마트 등 관련 업체의 의견 제출 절차 등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조례 재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 둘째·넷째 주 일요일이 아니라 지자체 단체장의 재량으로 휴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바꿀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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