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크아웃 회사채 기한익상실..신평사는 `잠잠`

등급감시 대상 등록후 열흘째 조정없어
"특수상황 감안해 고려할 부분 많아"
  • 등록 2009-02-03 오전 11:02:00

    수정 2009-02-03 오전 11:02:00

[이데일리 이태호기자] 워크아웃 대상 건설회사들에 대한 관리절차가 개시되면서 관련 회사채의 `기한이익 상실` 공고가 속속 나오고 있다.

하지만 신용평가기관들은 아직까지 조정된 등급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통상적인 워크아웃과 다른 특수성 탓에 고민이 길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월드·우림건설·경남기업·삼호 회사채 기한이익 상실

3일 한국증권업협회에 따르면 월드건설(제19회 무보증사채), 우림건설(16회), 경남기업(000800)(64회), 삼호(001880)(71회)의 회사채 인수주관사인 한국산업은행 등은 최근 잇따라 해당 회사채의 기한이익 상실을 공고했다.
 
다만, 각각의 회사채 변제 등에 관한 사항은 추후 채권금융기관 협의회의 의결과정을 거쳐 결정될 것이라는 주석을 달았다.
 
기한의 이익이란 채무자 입장에서 빌린 돈을 갚을 날짜(만기)까지 사용할 수 있는 권리다. 계약상의 조건에 따라 박탈당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채무자는 채권자의 요청에 따라 모든 채무를 즉시 변제해야 한다.

이번 기한이익의 상실도 `경영개선권고를 받거나 부실징후 기업으로 지정될 경우 기한이익을 상실한다`는 인수계약서상 조항에 의거한 조치다. 지난달 20일 채권금융기관은 자체 신용위험 평가를 거쳐 이들 기업을 포함한 16개 건설·조선사들을 워크아웃(부실징후 기업) 대상으로 선정한 바 있다.

◇ 신평사, 열흘 넘게 `등급 감시만`

워크아웃 대상 기업 선정 이후 열흘이 지났지만 아직까지 신평사들은 신용등급 조정에 나서지 않고 있다. 금융당국과 채권금융기관 주도 하에 집단적으로 대상이 결정됐다는 점 등을 감안해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신평사 관계자는 "정상적인 상황에서 회사채의 기한이익 상실 공고가 나올 정도면 벌써 신용등급 조정이 이뤄졌어야 하지만, 이번 워크아웃이 워낙 특수한 경우라 고민해야 할 부분이 많은 것 같다"고 설명했다.

국내 3대 신평사인 한국기업평가, 한신정평가, 한국신용평가는 통상 기업의 워크아웃 신청이 이뤄질 경우 즉각적으로 등급을 조정했다. 지난해 11월 C&그룹도 워크아웃 신청 공시 이튿날 바로 신용등급을 하향 조정한 바 있다.
 
신평사가 당국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달 30일 신평사 대표들을 소집해 워크아웃 관련 보고서 작성의 자제를 당부했다.

한편 신평 3사는 지난달 22일 이후 이번 워크아웃 대상 기업들의 신용등급을 `등급감시(하향검토)` 대상에 올려놓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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